빅보이 왔다, 장외홈런 보험 늘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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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오릭스는 최근 전용훈련장인 고베 제2구장의 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한국에서 온 거포 이대호 때문이다.

 이전 오릭스의 보험은 우월 장외홈런 타구에 대한 배상만 있었다. 이번에 적용 범위를 좌월 타구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오릭스는 T-오카다(24), 이승엽(36·삼성) 등 왼손 거포들만 있어 좌월 장외홈런의 피해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올 시즌 오른손 타자인 이대호를 영입하며 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

 오릭스가 서둘러 보험 적용 범위를 바꾼 것은 구장 내 사고에 비해 구장 밖 사고의 배상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구장 안에서 공에 맞아 다칠 경우 첫 진료(X선·CT 촬영 등) 치료비만 받는 반면 구장 밖에서 다치면 배상액이 10배가량 높아진다.

 구장 내 사고는 관중 책임이 크다. 야구장을 찾는 관중은 파울볼이나 홈런공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구단은 경기 중 수시로 파울볼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다. 입장권에도 구단은 파울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국내 구단들은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구장 내 사고에도 첫 치료비를 내준다.

 구장 밖 사고는 구단의 책임이 커진다. 구단은 보험 가입 시 구장 밖 사고에 특약을 맺는다. 국내의 경우 보통 구장 내 사고는 한 건당 보험금이 10만원인 반면 구장 밖 사고는 1인당 최대 100만원(한 사고당 최대 500만원)까지 높아진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배상액은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관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구단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9년 인천 문학구장에서 경기가 끝난 뒤 한 관중이 구장 밖으로 던진 의자에 또 다른 관중이 다쳤다. 구단 과실이 아니었지만 홈팀 SK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상해보험을 적용했다.

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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