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彊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서비스업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 장쩌우(張舟)부주석은 중앙정부의 비준
하에 신장정부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제한류 및 외
국투자자 지분비례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힘.

신장자치구정부는 <<외국인투자 장려정책 규정>>에 의거 상업,
무역, 금융, 여행사 등 분야의 외국인투자 합자, 합작기업 설
립조건을 완화키로 하였음.

이외에도 신장정부는 지난 8월, 15조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우대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 농업세 5년간 면제.
. 10년이상 된 외상투자기업 지방소득세 면제.
. 실제출자액이 US$ 500만이상일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기초시설건설 및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국유토
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영기간이 20년이상일 경우 5
년간의 토지임대료 면제.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투자기업 항목
비준 및 관련 허가증을 5일이내에 처리하고, 10일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징
수, 벌금, 검사 등을 금지한다고 밝힘.

(中國新聞社)
*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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