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법 따라 탈북자 북송 말라 … 정부 첫 공개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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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억류된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국제법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비공개 양자협의에 머물던 탈북자 신병 처리 문제를 국제 이슈화함으로써 중국 측의 강제북송 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에 주안점을 뒀지만 최근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에 강력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달 들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30여 명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비밀접촉이 별 성과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방지협약 제3조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도 두 협약의 체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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