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훈씨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중앙일보

입력

인기탤런트 李훈 (27)
씨는 29일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현역병 입영이 곤란하다" 며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李씨는 소장에서 "아버지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데다 남동생은 군복무중이며 아내 역시 임신 19주의 상태로 가족중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어 제2국민역편입 조건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李씨는 아버지가 IMF로 사업에 실패한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동료 연예인들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현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여러 차례 입영연기를 한끝에 최종적으로 다음달 5일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