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부산 태화쇼핑 존폐 기로

중앙일보

입력

1997년 부도 이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놓여있는 부산 태화쇼핑이 외국계 투자회사의 법정관리 해지신청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金鍾大 부장판사)는 28일 "태화쇼핑의 정리담보권자인 TCM코리아 인베스트먼트가 태화쇼핑에 대한 법정관리 해지를 신청해 왔다" 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신청서에서 "태화쇼핑은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신청인에게 자산매각대금과 이자 등 32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까지 매각하기로 돼 있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단 한 곳도 팔지 못했으며 매년 영업적자가 발생해 손실만 가중돼 법정관리를 해지해 달라" 고 요구했다.

TCM 코리아는 동양종금과 모건스탠리 등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태화쇼핑의 총 정리담보권 1천2백여억원 중 19%인 2백24억원을 사들인데 이어 올 7월에도 태화쇼핑에 대한 정리담보권 1백18억 원 상당을 추가로 매입, 정리담보권의 27%를 확보했다.

현행 회사정리법은 부도난 업체에 대한 정리계획안 또는 변경 정리계획안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담보권 총액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CM코리아가 태화쇼핑의 변경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태화쇼핑은 매각하거나 파산하게 돼 오픈한지 17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김종대 부장판사는 "한달 전에 태화쇼핑의 법정관리인을 바꾸고 특단의 자구계획(변경정리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런 가운데 TCM코리아가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했다" 며 "태화쇼핑이 TCM코리아를 설득해 변경정리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매각을 하든지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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