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부도 이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놓여있는 부산 태화쇼핑이 외국계 투자회사의 법정관리 해지신청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金鍾大 부장판사)는 28일 "태화쇼핑의 정리담보권자인 TCM코리아 인베스트먼트가 태화쇼핑에 대한 법정관리 해지를 신청해 왔다" 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신청서에서 "태화쇼핑은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신청인에게 자산매각대금과 이자 등 32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까지 매각하기로 돼 있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단 한 곳도 팔지 못했으며 매년 영업적자가 발생해 손실만 가중돼 법정관리를 해지해 달라" 고 요구했다.
TCM 코리아는 동양종금과 모건스탠리 등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태화쇼핑의 총 정리담보권 1천2백여억원 중 19%인 2백24억원을 사들인데 이어 올 7월에도 태화쇼핑에 대한 정리담보권 1백18억 원 상당을 추가로 매입, 정리담보권의 27%를 확보했다.
현행 회사정리법은 부도난 업체에 대한 정리계획안 또는 변경 정리계획안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담보권 총액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CM코리아가 태화쇼핑의 변경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태화쇼핑은 매각하거나 파산하게 돼 오픈한지 17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김종대 부장판사는 "한달 전에 태화쇼핑의 법정관리인을 바꾸고 특단의 자구계획(변경정리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런 가운데 TCM코리아가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했다" 며 "태화쇼핑이 TCM코리아를 설득해 변경정리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매각을 하든지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정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