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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대형마트·SSM 강제휴무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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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단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대형마트·SSM의 강제휴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월 1~2회 대형마트의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3월 말께 일부 자치구가 관련 구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이다. 서울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 송호재 창업소상인과장은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자치구 실무자들과 방침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엔 월 2회까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최상한선인 월 2회 휴무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대형할인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가장 높은 서울에서 영업 시간을 제한받을 경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전주에서는 마트 입점 상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본지 2월 7일자 22면).

이에 전주의 대형마트 입점자들은 8일 전주시청을 찾아 “우리도 재래시장 상인과 똑같은 전주시민이자 소상공인”이라며 “일요일 휴업하면 매출이 20~30% 감소해 큰 타격을 입고, 60만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초래된다”고 항의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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