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 사용연한 제한 유지키로

중앙일보

입력

여객사업용(영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 제한이 계속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7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 제한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나 노후차량 증가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다.

현재 차령 제한은 버스 8년, 택시 4년, 개인택시 5년6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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