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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태풍 피해 벼 수매

중앙일보

입력

농림부는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규격 미달품도 잠정 등외 가격에 수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태풍 피해로 규격에 미치지 못한 벼라 하더라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잠정등외품 수매가인 조곡 40㎏당 3만9천950원에 수매된다. 잠정등외품이란 태풍, 홍수 등 특수 요인에 따라 별도로 규격을 설정한 품목이다.

수매를 약정한 농가는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건조벼 수매기간인 11월1일부터 12월31일중에 수매하고 약정초과 물량과 비약정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기간을 정해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태풍으로 30% 이상 농작물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봄철에 수매약정을 체결할 때 미리 지급한 선금의 반납이자(7%)를 면제해줄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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