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협력이익배분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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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협력업체 간 이익공유제를 놓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재계가 벌여온 갈등이 봉합됐다. 일단 제도를 도입하되 대기업들이 거부감을 나타낸 명칭을 바꾸고 시행 여부나 방식도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2일 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반발해 그간 두 차례 회의를 보이콧했던 대기업 측 위원들도 참석했다. 회의 결과 동반위는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고 당초 동반위가 제시했던 구체적 실행 모델도 삭제해 기업 자율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협력이익배분제를 비롯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에는 내년에 발표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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