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통업투자 제한완화

중앙일보

입력

국내무역국 황하이(黃海) 총경제사는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
자자의 주식지배를 허용하며 점차적으로 외국인투자 지분비례
에 대한 제한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따라 중국의 직할시, 각 성 성도,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에서 외국인이 유통업에 투자할수 있고 주식 지배도 가능하게
될 것임(3개이하 점포를 보유한 체인점은 외국인지분이 65%를
초과할 수 없음).

황하이는 중국정부가 이미 외자소매업체의 수량 및 지역적제한
을 철회한 상태이며, 대형 체인점, 창고형매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참고로 현재 중국의 외자 유통기업은 300여개, 투자총액 US$
20억, 연간 매출액이 US$ 1,000억으로 전국 소비재 소매총액의
3%에 불과함.

(全景網絡證券時報)
*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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