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전 의원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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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이 오간 건 맞지만 가보인 병풍 3점을 정 전 의원에게 판 대가일 뿐 알선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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