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건폐율ㆍ용적률 제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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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 비율) 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시(市)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정, 공포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1∼3종으로 구분, 250∼150%로 강화되고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1∼2종으로 구분, 120∼80%로 조정된다.

특히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1천500%→1천%, 일반상업지역 1천300%→700%, 유통상업지역 1천100%→400%, 근린상업지역 900%→400%로 대폭 강화되고, 공업지역은 350∼300%에서 250∼200%로, 준공업지역은 400%에서 300%로 각각 낮아진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도 200∼80%에서 80∼50%로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건폐율의 경우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80%→70%)을 제외하곤 90∼70%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공업 및 준공업지역은 70%에서 70∼60%로 소폭 조정된다.

또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현행(70%, 20%)대로 유지되고, 일반주거지역은 60%에서 60∼50%로, 전용주거지역은 50%에서 40∼30%로 각각 조정된다.

특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난(亂)개발 방지를 위해 용적률은 400%에서 50%로, 건폐율은 60%에서 20%로 대폭 강화된다.

시는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92만여평에 대해 2001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거쳐 유지 또는 해제를 결정한 뒤 재지정되는 부지 중 대지에 한해 지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지자체가 매수하지 못하면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지나친 재산권 행사 규제를 풀었다.

시는 또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녹지지역, 우량농지, 임야지역 등은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 가능한 개발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인근 고양, 파주, 김포시와 양주군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과 비교해 훨씬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 때까지는 현행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2종 지역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파주=연합뉴스) 김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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