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 단독주택 재산세 10% 이상 뛸듯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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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올해 서울 강남 지역 등에 몰려 있는 고가 단독·다가구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통보한 올해 표준주택가격 예정 가격을 따져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보도했다.

표준주택가격은 지역별로 기준이 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가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표준주택가격 예정가격은 서울 전체는 6.6%, 강남구는 9.4% 오른다. 지난해 서울지역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0.54%였던 점을 염두에 두면 상승폭이 매우 큰 셈이다. 특히 강남지역 집값 상승폭이 크다.

강남구청은 올해 상승률이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시행 이후 갖아 높다고 보고 단독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상속세 등 동반 상승…강남구 “내려달라”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부 안대로 표준주택가격이 확정되면 세금 부담이 두 자릿수 오르기 때문에 서울지역 평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의 대지 255.1㎡, 건물 258.7㎡ 규모 단독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8억8800만원에서 올해 9억8200만원으로 10.6%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헥 되면 이 건물 소유자의 재산세는 작년 255만4000원에서 올 290만4000원으로 35만원(13.7%)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한 해 동안 높일 수 있는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10% 이하로 정해져 있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국토부 “단독주택 가격 현실화 필요”

올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시세의 50%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60%까지 높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강남지역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돼 상승률이 높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통보한 표준주택 예정 가격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최종 가격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한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해 4월30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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