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 이전 취득 부동산 특별부가세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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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5년 1월 1일 이전 취득 부동산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발생시 취득가액 산정을 법인에게 유리하게해 장기보유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다.

7일 국세청이 발표한 법령해석 개선내용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85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종전에는 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삼았으나 앞으로는 양도가액을 8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로 환산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즉 양도가액에 8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곱해 이를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나눈 것이 취득가액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면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령해석 개선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또 무역업자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수출장려와 중고오토바이를 취득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고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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