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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복제 논란] 배아 연구 허용 실태

중앙일보

입력

배아 연구에 가장 관대한 국가는 영국이다.

난치병 치료목적의 배아연구는 정부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 냉동 배아를 녹여 장기를 만들어내는 실험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국가는 엄격하게 배아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배아보호법을 제정해 배아 등 인간의 생식세포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경우 5년 이하의 신체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94년 인체존중에 대한 법률안에서 인체의 불가침성을 천명하고 ''대가를 받고 배아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금고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 생명공학 법안관련 전문가인 대구지방법원 박영호 판사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인간복제실험을 금지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국회 해산과 함께 자동폐기된 상태며 현재 국회에서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학계 차원의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시민이 참여한 합의절차 역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대 사회학과 김환석 교수는 "수정 14일 내 배아와 관련한 연구의 허용범위는 한국유네스코위원회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바 있으나 신기술인 간세포 배양에 대해선 토의가 전무한 실정" 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부가 뒤늦게 지난달 27일 사회각계 전문가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인선만 끝냈을 뿐 아직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 미국 정부의 가이드 라인

1. 배아는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시술 후 남은 수정란 중 냉동보관했다 폐기처분될 배아로 국한한다(냉동상태가 아닌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2. 배아기증과 관련해 금전적 거래가 있어선 안되며 배아기증은 연구자의 권유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3. 배아기증은 불임치료용과 연구용으로 구분해야 한다(불임치료용 배아를 간세포 배양연구용으로 전환해선 안된다).

4. 연구자는 기증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증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배아로부터 추출한 세포의 수혜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있어선 안된다.

6. 배아는 여성 자궁 내에 착상시켜선 안되며, 간세포 단계를 지나 개체로 배양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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