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대출금리 올려 18억 챙긴 농협 두 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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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지역 단위농협이 고객 몰래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산구 비아농협은 고객 847명(계좌 1306건)의 대출금 1400억여원에 대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이자를 더 뗐다. 비아농협은 이런 수법으로 2009년부터 3년간 총 11억87만원을 챙겼다. 광주시 서구 서창농협도 같은 수법으로 7억58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 고객 471명(계좌 755건)의 대출금 720억여원에 대해서다.

 이들 농협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벌충하기 위해 다른 계좌의 금리를 고객 몰래 올렸다. 한쪽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고객한테 떠넘긴 것이다. 대출금리는 통상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와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피해 고객들이 약정한 ‘양도성예금증서(CD) 실세금리연동상품’의 대출이자는 CD 실세금리에다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CD 실세금리가 금융위기 등으로 반 토막나자 고정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했다.

농협 광주본부가 파악한 가산금리 평균 인상 규모는 0.3~0.4%포인트였으며 3~4개월 단위로 이 정도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비아농협은 조합원인 C씨와 2006년 대출 당시 실세금리 연동상품인 CD 실세금리에 1.76% 가산금리를 약정했다. 그러나 금리가 인하되자 2009년 11월부터 동의 없이 2.23%의 가산금리를 적용했다고 한다.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는 “개인적 차원의 가산금리 인상이 아닌 해당 농협이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비아농협은 지난 5일, 서창농협은 10일까지 부당 이익금을 돌려줬다. 광주농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직원 5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유지호·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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