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SNS 선거운동 유죄’ 첫 재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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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유죄가 확정된 김모(60)씨는 10일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서울고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재심청구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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