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찰, 2월 국회서 형소법 재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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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찰청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196조 1항과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3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경찰은 “2월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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