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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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사진)가 중국에서 상표권 재판에서 졌다. 스피어스가 중국 내에서 자신이 유명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였다.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스피어스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상표권 등록을 철회하라며 중국 선전의 완푸다무역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홍콩 영자신문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완푸다가 2001년 8월 중국에서 브리트니의 중국어식 표현인 ‘부란니(布蘭)’를 시계 상표로 등록하자 스피어스 쪽이 이를 철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피어스 쪽은 “피어스가 마치 해당 상품을 보증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스피어스가 완푸다가 상표를 등록할 때인 2001년 자신이 중국에서 유명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당시 스피어스는 데뷔 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발매한 상태였다. 스피어스가 1999년 발표한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2500만 장 이상이 판매됐다.

 완푸다는 2001년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2004년 승인을 받았다. 스피어스 쪽은 중국에 상표권 등록 철회를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의 상표상소위원회가 완푸다의 상표 등록이 중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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