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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協, 조세제도 개선 건의 제출

중앙일보

입력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세제개편추진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의견'을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개선의견을 통해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3년 정도 연장해야 하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모든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2년간 소급공제할 수있도록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7년간 이월공제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에 통합해 신고.납부와 징수 등을 하고 세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배분에 의해 귀속되도록 하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종합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부여한 시점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나눠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합병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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