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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하면 3천원 보상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부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한 건당 3천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 법규 준수및 신고정신을 기르기 위해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위해 내년도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서 2백34억원을 책정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28억원을 부담토록 했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네가지다.

위반 사진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제출하면 되며, 법규 위반 여부 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단속 인력 절감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구체적 시행 방법을 담은 '범죄 신고자 보호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계영 기자 <baby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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