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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피살 위협 진정 사건’ 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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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후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사례가 3일 대구에 이어 인천으로도 번졌다. 경찰청이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내사 및 진정은 사건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지침을 2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낸 여파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는 3일 인천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 2건에 대해 접수를 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부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80대 남성이 검찰에 진정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평경찰서는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 사건이나 진정을 접수하지 않게 돼 있는 본청 지침에 따른 것이며 서류 반송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 왔다.

 이에 앞서 2일 대구 수성경찰서도 대구지검에서 온 ‘내사 지휘’ 사건 서류 수령을 거절했다. 수성서 관계자는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내사 사건은 접수할 수 없다고 담당 검사에게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수성서가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수성구 파동 주민 박모(55)씨 등 30명이 지난달 ‘파동 4차 순환도로 직접 피해 대책위원회’ 김모(49) 위원장 등 간부 5명의 보상금 횡령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대구지검에 낸 진정이다. 주민들은 마을 위를 지나는 최고 높이 46m의 고가도로가 건설되자 대책위를 만들어 지난해 4월 대구시와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대책위 간부들은 지난해 11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보상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다. 대책위는 이중 2억5000만원은 보상 요구 집회에 참가한 주민의 일당과 대책위 간부들의 수고비로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상 요구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일당 등 비용 1억3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평하게 분배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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