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초과근무수당 관련 경기도 입장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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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소방관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 96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행안부 수당규정이 위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16개 시·도지사를 피고로 13개 지방법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진행중으로 이를 김문수 지사만 소송을 당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송은 서울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서는 16개 시·도지사가 패소했지만, 16개 시·도 모두가 항소중으로 경기도는 판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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