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무부 검사들은 지난 5월 e-메일 시스템을 마비시켜 전세계에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야기한 `러브 버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한 용의자에 대해 21일 적용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했다.
필리핀 법무부는 수사관들이 제시한 혐의는 컴퓨터 해킹에 적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지난 6월 전자 상거래 및 컴퓨터 해킹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서명했으나 이 법률을 소급해서 `러브 버그''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궁여지책으로 필리핀의 AMA 컴퓨터 대학 학생이었던 오넬 데 구스만을 절도 및 신용카드 사기 죄에 적용되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신용카드 관련 법률은 컴퓨터 해킹에 적용되지 않으며 수사관들이 절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적절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