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칠곡 왜관읍 일대 토지거래 규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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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북도는 1일 칠곡군 왜관3일반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토지 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북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2일부터 3년간 왜관3일반산업단지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왜관읍 금남리·낙산리 일원이다. 도는 2015년까지 기계·운송장비 및 전기·전자업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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