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수 구속기소 … 박영준은 불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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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45)씨가 조경업체 등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7일 10억여원의 대가성 로비자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조경업체 J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관급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박씨는 이 자금을 아버지의 급여 명목으로 꾸며 23회에 걸쳐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K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매달 평균 500만원씩, 총 1억1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새로 추가됐다.

 이국철(49·구속 기소) SLS그룹 회장의 로비스트였던 문환철(42·구속 기소) 대영로직스 대표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5억원과 9만 달러, 5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혐의와 유동천(71·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검사 무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기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의원 사무실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출처불명의 8억원과 박씨가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3000여만원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무고(誣告)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했다. 박 전 차관은 이 회장이 “박 전 차관이 2009년 5월 일본 출장 때 SLS 일본법인장 권모씨로부터 400만~5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권씨가 검찰에서 “당시 저녁 자리가 세 번 있었는데 3차 술자리 비용 20만 엔과 렌터카 비용 10만 엔을 내가 냈다”고 진술하면서 박 전 차관이 거짓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술자리가 2차, 3차 옮겨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박 전 차관에 대한 불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박 전 차관과 임재현(42)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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