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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동참 땐 자동차세 감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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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4월부터 대전시민들은 일주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을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 소유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하루를 선택해 해당 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자동차세 10%와 공공주차장 요금 30%를 할인해 주고 차량보험료 8.7%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능과 보험개발원 지정 OBD(On-board Diagnostics·자동차운행정보확인장치)를 장착한 개당 9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무료로 임대해 줄 예정이다.

 이 밖에 대전시내 카센터협회와 요식업협회 등과 연계한 이용 할인과 카드사 제휴를 통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일제 참여 시민들은 연 10만5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시내 380여 개 주요 교차로에 차량단말기 감지장치(RSE)를 설치, 실시간으로 요일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자동 감지를 통해 요일제 참여차량이 연간 3회 이상 차량 운휴일을 어기면 차량 보험료 인하 혜택이 취소되며, 4회 이상은 자동차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참여 신청은 3월 한 달 동안 대전시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와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등록차량(45만5896대)의 7.2%인 3만3000여 대가 요일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전시 교통건설국 유세종 국장은 “단말기 장착 등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카드사 제휴를 통한 인센티브 등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추가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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