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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권도 중요” 광주 교권보호 조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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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광역시의회가 교사 폭행 등 교권(敎權)을 침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학생 지도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례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희곤(59)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이 추진된 것은 지난 10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여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과 지도와 학생생활 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교사가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사와 학교,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전담 조직인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곳에선 전담 변호사를 두고 ▶교권침해 신고 접수 ▶교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교권침해에 대한 대외적 대응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별도로 법률전문가와 교육경력자, 학부모 대표 등 10명이 참여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심의·조정하고, 교권침해가 심각할 경우 교육감에게 가해자를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정 위원장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자녀를 적게 낳으면서 교권이 붕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지키는 게 교권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권 보호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준 광주교육청 대변인은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권 보호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시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김미란(46·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는 “지금도 교사는 상대적으로 (학생보다) 우위에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유지호 기자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1. 학교장, 지체 없는 조사 및 교권 보호 조치

2.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

- 교권지원센터 : 교권침해 신고 접수·상담, 진상조사, 대외적 대응·교육

3. 교권센터,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 교권보호위원회 : 구제 청구된 사건 심의·조정, 교육감에게 가해자 고발 등 권고

4.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가 전담

자료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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