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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비영농인 학비지원 조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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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화천지역 고등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논란을 빚고 있다.

 화천군의회는 12일 조례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천군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학비나 장학금을 지원받는 저소득층과 농민, 공무원 자녀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천군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제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화천군은 법령 등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이외의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화천군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화천군의회 이재원 의원은 “이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 것으로 학비 지원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며 “일반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이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는 근거조항이 없는 만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더라도 비 농업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현숙 자치행정과장은 “관련 기관 문의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군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화천군은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원 대상 학생은 60여 명에 달하며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구군의회는 8일 정창수 의원 등이 발의한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의회에서 의결됐으나 양구군이 재의를 요구, 8월 부결돼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됐다. 양구군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3일쯤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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