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교통사고 관련 운전사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법 김천지원 김상배판사는 25일 부산 부일외국어고교 수학여행단 교통사고와 관련, 김천경찰서가 신청한 5t트럭 운전사 신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 운전사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박모(44)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천=연합뉴스) 박순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