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유 바가지구매' 장성·대령 구속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 합동조사단 (단장 金時千육군소장)
은 26일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 항공사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군 항공유를 구입,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 (업무상 배임)
로 국방부 조달본부 전 물자부장 劉모 (56)
준장과 전 물자과장 朴모 (48)
대령을 구속했다.

합조단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본부 물자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98년 국내 정유사들과 군항공유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실거래가격 대신 연간 고정가를 적용, 민간 항공사들보다 5백74억여원을 비싸게 구입한 혐의다.

합조단은 또 劉준장이 98년 4월 일부 정유사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99년도 구매계약분과 관련해 전.현직 장성및 영관급 장교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金단장은 "관련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마무리하고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중" 이라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및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경찰.검찰과 공조수사를 펴는 등 철저히 수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jw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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