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 무선 SMS 관련 특허 획득!

중앙일보

입력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인포뱅크(공동대표 박태형,장준호)가 SMS 관련 특허를 2개 획득했다.

하나는 휴대폰에서 무선인터넷과 SMS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중채널통신시스템 특허이며 또 다른 하나는 휴대폰에서 PC(phone to web) 또는 PC에서 휴대폰(web to phone)으로 단방향 및 양방향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통합메일서비스 시스템(UMS)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했다.

무선메일(m-mail: mobile mail) 서비스란 인터넷이나 전용선을 통해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이동통신망에 접속된 이동전화 및 무선단말기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 전달된 정보는 이동전화기에 자동 저장되어 확인 가능하여 최근 일반인을 비롯하여 바쁜 비즈니스맨들에게는 효율적인 무선기능으로 각광받고 있다.

몇몇 기업에서 이와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포뱅크는 SMS서비스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98년부터 5대 이동통신망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포뱅크가 이번에 획득한 특허권은 "무선데이터통신과 단문메시지서비스 통신을 이용한 이중채널통신시스템(특허출원 제98-22705호, 등록특허 제0267537호)"과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한 통합메일서비스 방법 및 장치(특허출원 제98-33430호, 등록특허 제0267537호)" 이다.

박태형 인포뱅크 대표는 "이번에 특허권을 획득함에 따라 여러 후발 모방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포뱅크는 업계에서는 무선메일 첫 서비스 회사이며, 최근 삼성 SDS, 채널아이 등과 기업용 무선메일서비스 제공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현재 40여개의 다양한 기업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인포뱅크의 SMS 관련 특허 획득으로 최근 무료 SMS의 폐지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SMS를 활용한 업무용 무선메일(m-mail) 서비스 시장에 커다란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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