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유학원 단속 강화 이민국, I-20 확인 나서

미주중앙

입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말을 맞아 유학생 및 유학원 단속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학생을 등록하는 학교의 운영 상태를 확인해 입학허가서(I-20) 발급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학교는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EVP)'의 승인학교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은 소속 학교의 I-20가 여전히 유효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ICE 관계자는 2일 "학교가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재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럴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I-20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E 관계자는 이어 "만일 현재 재학중인 학교가 SEVP의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학기 중간일 경우에는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ICE는 매달 SEVP의 인증을 받은 학교 리스트를 평균 한달에 한번씩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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