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국가 기반시설 지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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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제정되면 중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국가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안성 검토를 시행할 방침이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DC를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접속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중요 IDC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온라인 백업장비를 구축, 신뢰성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IDC시설 안전 신뢰성 기준을 마련, 법제정에 앞서 권고 사항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보안성 평가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IDC를 통한 정보화 활성화 및 디지털공단 구축을 위해 지방에 IDC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경부.국세청.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국내 IDC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허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중국 등의 진출을 유도하고 미국 IDC와의 고속 국제회선을 확보하는 등 미국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 도난.화재.수해 등 물리적 보안은 물론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IDC의 보안상태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안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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