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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금융재산 상속하면 재산가액의 20% 세금 공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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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A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투자해 상가를 하나 구입했다. 임대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 당장은 좋지만 사후 상속을 생각하니 걱정이 크다. 2남1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가 고민이다. 부동산 외에 자산이 거의 없다 보니 재산을 분할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분할해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속세다. 최고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려면 부동산을 팔아 이를 충당해야 할 지경이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부분의 상속 재산이 묶여 있으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팔거나 물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노후 자산을 부동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망 때까지 본인이 사용할 생활자금과 필요한 유동자금,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정도는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게 좋다. 증여나 상속을 할 때 부동산은 시가를 알기가 어려워 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 측면에서는 다른 자산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단, 아파트나 매매사례가액(유사한 물건을 매매한 사례)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므로 이러한 장점이 줄어든다.

 상속이 임박한 시점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피상속인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상속 시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자산을 굳이 팔아 상속재산가액만 늘어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다.

 예금과 펀드·채권 등 금융재산은 시가를 확인하기 쉬우며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의 시가로 세금을 내게 되어 평가 측면에서는 부동산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재산 상속의 경우 재산가액의 20%를 금융재산상속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2억원 한도까지 공제되는 만큼 금융재산가액으로 10억원까지 공제 효과가 있다. 또한 금융재산은 부동산에 비해 현금화가 쉬운 만큼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납부가 쉽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재산분할도 쉽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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