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13일계열사에 1천442억원을 불법지원한 극동건설 상임고문 김천만(5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극동건설 사장이던 97년 6월부터 계열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동서증권으로 하여금 종금사에 환매채(RP)를 예금케 한 뒤 이를 담보로 종금사에서 기업어음(CP)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 국제종합건설 등 극동 계열사에 1천442억원을 지원, 동서증권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극동건설은 98년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앞서 김용산 극동건설 전 회장은 김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98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98년 당시에는 김 전회장이 전적으로 형사책임을 졌으나 김 전회장이 장조카인 김씨도 실제 경영에 개입했었다고 진정을 해 김씨도 공범으로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