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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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상지 내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바꿨다.

건설업체들의 과열 수주와 수주 후 편·불법 시공비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법제처가 국토부의 질의에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한 서울시 조례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헌재 결정 따라 조례 개정”

실제로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조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사업 초기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반발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국토부 등에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서울시도 이 때문에 당장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법제처의 해석을 무시할 생각은 아니다. 현재 똑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가 헌법재판소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 다시 바꿔야 하지 않느냐”며 “헌재 역시 (조례가) 위법이라고 결정하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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