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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시장점유율 축소명령에 이의제기

중앙일보

입력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 50% 아래로 낮추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텔레콤이 내년 5월말까지 신세기통신과 합친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라는 시정명령의 이행시기를 2002년 5월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해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하는 등 시장여건이 달라져 57%인 시장점유율을 내년 5월말까지 떨어뜨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이 불량가입자 정리 등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단말기 보조금 폐지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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