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땅 강제처분제' 유명무실

중앙일보

입력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비영농 농지 강제처분 명령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최근 3년 사이에 농사를 짓겠다며 논.밭 등 농지를 사들인 후 특별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6천7백19명(전체면적 1천9백67㏊)을 적발, 앞으로 1년 안에 농민에게 농지를 팔라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람들을 농지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1천3백25명(3백5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남 1천2백26명(2백85㏊), 강원 1천88명(4백53㏊), 충북 7백38명(2백10㏊), 충남 6백54명(1백83㏊), 경북 4백70명(1백66㏊) 등이다.

그러나 농림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하지만 이행 강제금을 감수하면서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일부매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실제로 이행 강제금의 규모는 연간 ㏊당 76만원선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 매입자들은 이를 팔기보다 차라리 강제금을 내면서 창고나 각종 작업장으로 임대수입을 올리거나, 향후 형질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가능성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농지 강제처분 제도는 농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1996년 처음 시작됐으나, 강제 이행금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은 97년 2천2백68명, 98년 4천2백64명, 99년 6천9백8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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