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제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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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마크를 부여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가 이번달 11일부터 실시된다.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되는 이 제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안전마크는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안전성을 (1)개인정보보호, (2)소비자보호, (3)시스템 안전·신뢰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기준을 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적용되는 심사 기준은 모두 3개 분야 115개 항목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정보통신부, 2000.6),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2000.1)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시스템 안전·신뢰 성기준''(2000.6)에 기초해 마련됐다.

안전마크제도는 작년부터 실시된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를 확대·개선한 것으로 모범상점제도가 B2C쇼핑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안전마크제도는 금융, 교육, B2B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터넷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최상등급의 안전·신뢰성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협회 산하에 구성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위원회''는 제도 정착의 중요요소인 마크의 신뢰성과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사전 심사는 한국정보보호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보호전문업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실사를 통해 엄격하게 실시하며, 마크취득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시정 요구, 그리고 교육활동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유사마크와 안전마크와의 국제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10월 중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안전마크를 취득한 국내기업은 외국의 네티즌들에게도 보다 믿음직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처리·유통되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발하면서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전·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는 매우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거래 사이트의 안전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인터 넷사이트 안전마크''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마크 신청·접수는 2000. 7.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안전마크 홈페이지(http://www.isafe.or.kr)를 통해 받는다. 이 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안전마크 취득을 위한 심사료와 마크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사용료는 심사료 1회 초심 50만원, 재심 30만원이며, 마크 사용료(1녀)의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 의료분야는 100만원, 기타분야는 50만원이다. 문의 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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