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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퇴출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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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신분상의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당국이 추진하는 방안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경우엔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한번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정부는 보험사기 연루자의 정보를 보험업계가 공유해 재진입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제도도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종사자를 2년 만에 받아주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영구히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는 건 보험설계사가 낀 대규모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경찰에 적발된 탈북자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주도해 탈북자 출신 주부 14명을 끌어들였다. 이달 초 강원도 태백에서 적발된 1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 사건도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이 가담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과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꿴 설계사가 가담해야 보험사기의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거의 확정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뇌·목·허리 등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부상 부위를 중심으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놓고 공청회까지 마쳤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내년 초 장관 고시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할지를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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