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에 거래세·농특세·양도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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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각한 사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또 신주인수권 증권 발행회사의 대주주들은 이 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신주인수권 증권은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서 신주인수에 관한 권리만 떼어낸 파생상품의 하나다.

재정경제부는 3일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해서도 주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의 경우 신주인수권 증권을 파는 사람이 매각대금의 0.15%씩 0.3%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는 이 증권 발행회사의 3%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나 주식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만 내며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주주들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과세표준액 3천만원 이하이면 20% ▲3천만원 초과∼6천만원이면 600만원에다 3천만원 초과금액의 30%를 합한 금액 ▲6천만원 초과시에는 1천500만원과 6천만원 초과금액의 40%다.

이 증권을 1년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했다면 중소기업 발행증권 과세표준의 10%, 대기업 20% 정도만 내면 된다.

과세표준은 신주인수권 증권 양도차익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필요경비, 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법인들이 보유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이 법인소득으로 들어가는 만큼 양도세없이 법인세를 내면 된다.

이런 세금은 이 증권이 코스닥에 상장되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 상장.등록 신주인수권 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들도 대기업 발행 증권 과세표준의 20%, 중소기업의 1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현행법에는 신주인수권도 주식에 포함시켜 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세금 낼 일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 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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