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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0시부터 ‘신데렐라법’ 청소년 PC게임 접속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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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2년간 적용이 미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아직 16세 미만 청소년이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해 적용을 유예했다.

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 ‘엑스박스’처럼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기와 상관없이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들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스타크래프트Ⅰ’과 ‘디아블로 2’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게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www.gamecheck.org)’를 이용하면 자녀들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이번에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별도의 민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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