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출연금 상한선 폐지 검토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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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인 IM-2000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정부가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유지하면서 경매제의 요소를 가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관련업계가 즉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절충방안을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 5조의 `사업계획서 심사에 의한 허가''에 근거해 지난 96년 PCS사업자 선정시 적용한 방식으로, 1차로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2차로 1차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출연금을 심사하는 내용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1차 사업계획서 평가에서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20점)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15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15점)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적 개발계획의 우수성(20점)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30)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1차심사에서 각 항목별로 100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통과시켜 2차 심사인 출연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출연금 제시액이 동일할 경우 1차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 방식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적정수준의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점수차가 근소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고 탈락자의 문제제기로 사후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경매제는 특정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더 이상의 제시액이 없을때까지 입찰을 계속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대가로 많은 경매대금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매방식을 도입하려면 현행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고 사업자로서는 비용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에게 이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 자금력이 우수한 국내외 대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고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장악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두가지 방식이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어 쉽사리 선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최대한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경매제 시행의 현실적인 장애를 피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이 바로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의 평가항목을 보완하는 한편 2차출연금 심사에서 출연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점수화 하는 방안.

출연금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IMT-2000사업권 획득여부에 따라 사활이 걸려 있는 기업으로서는 재정적 부담능력 이상의 출연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이를 것은 쉽게 예상할수 있다.

특히 과다한 출연금을 제시한 사업자가 IMT-2000사업권을 획득한 이후 자금여력이 없어 서비스수행능력을 잃거나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관련업계는 정부의 출연금 상한선폐지와 점수화하는 방안에 대해 "순수경매제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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