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주식 양도차익세 부과 힘들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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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에서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크게 힘들어질 전망이다. 주식거래실적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게 돼 투자자들의 신고 납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때문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당초 입법예고됐던 제3시장 과세자료가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누락된 제3시장 과세자료는 코스닥증권시장이 매월 말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던 '제3시장 비상장주식거래 합계표' 와 각 증권회사가 매월 말일 국세청에 제출토록 한 '비상장주식거래 명세서' 다.

이에 따라 제3시장에서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외시장에서처럼 주식투자자의 '성실한' 신고 납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제3시장 과세자료가 빠진 것은 제3시장 주식거래 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제출받는 것이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해석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예금.적금 등과 함께 주식거래도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씩 과세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3시장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매달 일괄해 제출받을 수 없게 돼 과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납세자들의 양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받기로 했던 자료에는 못미치지만 매년 법인세 납부시 기업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명세서나, 증권사로부터 증권거래세 납부실적을 제출받아 탈세를 찾아낼 방침이다.

이정범(李柾範)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거래자료의 일괄 제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법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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