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이달 중 강제매각 명령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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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라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됐으니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기한은 3일로 28일까지 론스타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론스타는 이날부터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51%) 중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충족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론스타가 먼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각 시한은 강제 매각 명령 이후 6개월 내에서 금융위가 정할 수 있다. 론스타가 만일 지분 매각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규정에 따라 하루에 장부가의 1만 분의 3(약 4억원)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강제 매각 명령과 함께 하나금융이 신청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는 지난 7월 맺은 인수계약을 놓고 가격 인하 협상을 하고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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