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ATM 수수료 대폭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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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할 때 드는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은 ATM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일제히 발표했다. 은행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일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은행별 수수료 인하 방안은 대동소이하다. 우선 은행 영업 시간 이후 해당 은행 ATM을 이용해 같은 은행으로 송금할 때 붙이던 300~600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도 600~1900원에서 500~1000원으로 떨어진다. ATM을 이용해 현금을 뽑을 때 내던 수수료도 줄어든다. 특히 은행 영업 시간이 지난 뒤 여러 번에 나눠 돈을 뽑을 땐 2회째부터 수수료를 50% 깎아 준다. 소액(5만원 또는 10만원 이하)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가 할인된다. 지난달 우리은행이 발표했던 안을 비슷하게 따라 했다.

 이중 신한은행은 ATM뿐 아니라 창구 송금수수료도 내린 게 특징이다. 기존엔 은행 창구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3만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할 때 3000원을 수수료로 뗐다. 앞으로는 10만원 이하는 600원, 10만~100만원은 10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각 은행은 전산 개발을 마치는 다음달 중으로 수수료 인하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고객에겐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고객은 관련 증명서류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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