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인상 의료보험료 경감범위 확대

중앙일보

입력

7월부터 의료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범위가 당초 50% 이상 인상 경우에서 30% 이상 인상 경우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시간외 수당이 제외되며, 은행원.언론인.고위직 공무원.교직원.대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확정해 공포했다.

◇ 보험료 변동〓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5백여만명 가운데 43.4%인 2백16만7천여명의 보험료가 늘어나고 56.6%인 2백83만1천여명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급의 3~6%(평균 3.8%)를 보험료로 냈으나 7월부터 부과 기준이 기본급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의 2.8%를 부담하게 되면서 다소 달라졌다.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높은 은행원과 방송국 등 언론기관 종사자, 대기업 근로자들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대신 생산직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내려가는 쪽이 더 많다.

공무원,교직원은 기본급.상여금.정근수당 등으로 구성된 월보수의 5.6%를 보험료로 냈으나 7월부터는 여기에 직급 보조비.시간외 수당 등을 더한 총 보수의 3.4%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직급 보조비가 많은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교직원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하위직 공무원은 내려간다.

◇ 경감 범위 확대〓보험료가 올라가는 직장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12월말까지는 인상 금액의 일정액을 깎아준다.

6월보다 30~70% 올라가는 직장인은 30% 초과 금액의 절반을 깎아주고 70% 이상 오르는 경우는 50%만 낸다. 그러나 오르는 폭이 30% 이하인 경우는 그대로 내야 한다. 이같은 경감 혜택은 공무원.교직원 가입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초 보험료가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만 깎아주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왜 일부만 깎아주느냐" 는 직장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30% 이상 올라가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45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추가로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복지부는 한편 공장.광산 등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제조업 근로자 중 월급이 1백만원 이하이고 시간외 수당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시간외 수당을 총 보수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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