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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대한문 편액 썼던 남정철 `친일파 재산` 환수는 정당"

중앙일보

입력

일제 때 덕수궁 대한문 편액을 쓰고 한일 강제 병합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던 남정철(1840~1916) 후손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남정철 후손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정철은 홍문관과 사헌부를 거쳐 공조참판을 지낸 인물로 1910년 한일병합 때 협조하면서 그해 10월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아들인 남장희 역시 6년 뒤 작위를 이어받아 `조선귀족`의 지위를 누렸다. 당시 남정철 일가는 일제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일대 땅을 받았다. 남정철의 후손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가 지난해 1월 해당 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해당 토지는 "선조들의 묘가 있는 선산땅"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정철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 관리 내역을 제대로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가묘를 조성하기 위해 조상의 묘를 여러 차례 이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정철의 아들인 남장희가 남작 작위를 계승한 것은 친일반민족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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