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너스카드 1천만원 현금서비스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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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스카드(http//www.dinerscard.co.kr)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정책에 맞춰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7백여개 현금인출기나 20여개 제휴은행, 주택은행 자동응답서비스(전국 1588-9999)와 다이너스카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이용회원이 자동이체 계좌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1회 수수료 1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이너스카드는 또 카드 구매액을 모두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할부 비율한도를 폐지하고 숙박업소와 주점을 제외한 슈퍼마켓과 농.수협 등 전가맹점에 할부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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